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유지비 부과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승강기유지비 부과기준
임대주택의 1,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승강기유지비(승강기전기료는 미부과)를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 항목의 구성 내역은 별표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동 구성내역에는 승강기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동비용을 부담하여야 할것임. 다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별도로 약정하거나 합의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의 1,2층 임차인에게 승강기유지비를 미부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