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9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준칙」에서는 제37조(운영비)·제50조(운영경비)·제82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별표7]을 통하여 사용료의 지출근거 및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영경비는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없고, 사용료로 부과 및 지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