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담금 예치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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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담금 예치통장의 보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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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특별수선충담금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 등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분양전환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에 인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예치금 통장의 관리는 임대사업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