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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 및 제8항과 관련한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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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910회 작성일 21-11-29 10:11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 및 제8항과 관련한 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과 관련 해석 요청입니다.

3.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어 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사하고, 해당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 등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안내'를 하였을 경우
 

4. 위 '행정안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로서 동법 제93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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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권고한 행정안내 의미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명확히 회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에 “관리주체는 제7항(동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행정안내 사항이 상기 법령에 따른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를 통보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인 안내 의미라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의 행정안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