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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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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689회 작성일 21-11-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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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 부담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전문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하다 보니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아파트 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분양받은 면적에 단위(제곱미터) 당 금액을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장기수선 충담금이나, 경비비, 청소비, 관리비 등은 집집마다 공유면적을 제공받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은 집집마다 분양받은 면적이 다르다고 해서 더많은 선거권이나 투표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 가구당 단 1개의 선거권과 투표권을 가집니다. 고로 면적이 작은 집이던 큰 집이던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큰 면적의 소유자가 더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개선될 수 가 없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개선될 수 있다면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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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9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에 해당하며, 동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제2항에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질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