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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지하주차장 LED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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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342회 작성일 21-11-30 09:44

본문

 

지하주차장 LED 교체

 

지하주차장 조명이 LED 디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LED가 조도 및 상태가 불량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파트에서 LED등기구를 직접 구매하여 직접교체하고자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과 전기사업법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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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의 LED 등기구 교체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등은 관리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로 동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관리비 등의 부담주체는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므로 관리주체 소속직원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로시간에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를 실시하거나 그에 따른 인건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의의 LED 등기구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로 대통령령(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참조)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질의와 관련한 사항 및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