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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역경비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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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802회 작성일 21-11-30 09:50

본문

 

용역경비의 업무범위

 

'21.10.21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용역 경비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위험발생 방지라는 주업무 이 외에 부가적으로 가능한 4가지 업무 중
첫번째의 청소 등 환경관리라는 항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단관리 작업
즉 잡초뽑기, 물주기, 예초기 작업, 전지작업 등을
위의 환경관리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요?
 

아예 안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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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현재 재입법예고(‘21.9.7~9.30) 중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및 미화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④ 위헙·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업무로 한정됩니다.

ㅇ 주 업무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보조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용역업체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은 제한됩니다.

ㅇ 청소 및 미화 보조는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청소를 의미하며, 용역업체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건물 내 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수목 식재, 소독 등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은 제한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