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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 계획서 수시 조정 동의서 우편료 발송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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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204회 작성일 21-11-11 09:48

본문

 

장기수선 계획서 수시 조정 동의서 우편료 발송 비용 문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서 외부 소유자 주소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 및 우편 발송시 장기수선충당금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관리비 어느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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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같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제1호 일반관리비의 구성명세로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질의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해 관리주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계정과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예시된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중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만, 예시된 명칭보다 내용을 잘 나타내는 계정과목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정과목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는 회계계정항목 임의 생성 지양과 부정확한 분류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 관리비 공개정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안내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2015.12.」를 참고하셔서 사실 현황에 맞게 귀 공동주택에서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