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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유지비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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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903회 작성일 21-11-16 10:56

본문

 

승강기유지비 부과기준

 

임대주택의 1,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승강기유지비(승강기전기료는 미부과)를 부과하는 경우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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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 항목의 구성 내역은 별표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동 구성내역에는 승강기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동비용을 부담하여야 할것임. 다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별도로 약정하거나 합의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의 1,2층 임차인에게 승강기유지비를 미부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