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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공사를 계획연도 이내에 설계용역이 완료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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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473회 작성일 21-1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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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를 계획연도 이내에 설계용역이 완료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당아파트에서 산책로 신설공사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였으나, 2021년 12월까지 설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설계까지는 진행이 가능하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까지는 입찰일정등으로 인하여 촉박하므로 관할구청에 질의한 결과 공사계약까지 완료하여야 2021년 공사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당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입주자에게 동의받을 때 설계와 공사로 비용은 얼마라고 동의받았으므로 설계와 공사가 하나의 공사로 인정한다면 설계계약완료도 공사시작으로 판단하여 2021년 공사로 인정되는것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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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계획된 연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다만,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한 후 공사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적정 여부 및 조정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