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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표에 의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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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315회 작성일 21-11-23 09:56

본문

 

장기수선계획표에 의한 공사

 

장기수선 계획에의거 공사를 진행하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득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경우 대표회의를 거처 소유주 동의를 거처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의 단일공사시 항목이 다를경우 의결 및 동의를 거처 조정을 하고 입찰하는것이 따당하다고 보는데 맞는건지요?
기존 장기수선계획표
예) 내부 도색 : 120,000 000
외부도색 : 240,000,000
옥상방수 : 60,000,000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50,000,000
합계 : 460,000,000 부가세 :46,000,000
총합계금액 : 506,000,000
입찰내용: 내부, 외부도색

내외부만 입찰하여 A사가 480,000,000(부가세포함)에 낙찰하고 공사중 위사항계획표를 다시 옥상 방수, 에폭시사항 제목만 없애고 다시 수정동의가 가능 한지요? 

공사하기전에 장기수선 계획표를 수정하고 입찰을 하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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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건축 내외부 도장공사를 진행하시는 사항이시라면,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옥상방수공사 및 지하주차장 바닥공사를 계획된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귀 공동주택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