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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7년 4월 20일 이전 사용승인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집합건물법, 공동주택법 중 어떤걸 적용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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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5,189회 작성일 21-10-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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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0일 이전 사용승인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집합건물법, 공동주택법 중 어떤걸 적용해야하는지

[지자체 이관금지 - 국토부 직접답변 원함]

안녕하세요 주상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상가,오피스텔,아파트(150세대 이상)가 혼재되어있는 주상복합건물이 하나의 관리단으로 해당 건물을 운영 및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단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으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37
해당 판례에 따르면, 2007년 4월 20일 이전 사용승인된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걸로 보입니다.
이에, 2007년 4월 20일 이전 사용승인된 본 주상복합건물도 해당 판례를 따라,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①상가,오피스텔,아파트를 하나의 관리단으로 운영하며, ②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지, ③관리단 임기규정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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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구 「주택법」 개정(2007.4.20. 공포)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그 동안 주택법령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주민들 간의 관리문제로 인한 분쟁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행 2008.4.21.)으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2007년 개정 당시 주상복합 230개단지, 7만호)인 경우 주택법령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보다 개선 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 동 규정의 개정취지가 건축허가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4.21. 전에 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150세대 이상인 주택부분도 2008.4.21. 이후에는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6-0146, 2016.8.25. 참조)

- 따라서, 주상복합건축물 중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되며, 오피스텔 및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유경 주무관, 044-201-3371,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