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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 7항 관련 관리비통장개설시 입대의 지정의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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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571회 작성일 21-10-28 10:08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 7항 관련 관리비통장개설시 입대의 지정의 해석요청

 

연일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 7항에서 `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여기서의 `지정`이라는 단어가 꼭 입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지, 입대의 논의로도 가능한것인지 

(회의록에 의결사항을 남기지 않고 논의로만) 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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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관리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 금원관리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정시 입주자등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것으로 금융기관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