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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 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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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768회 작성일 21-10-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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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 관리계획서' 작성 관련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 건축물이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200㎡ 이상 입니다.
- 저희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기존 건축물 157.65㎡ 에 53.2㎡를 증축하는
건축인허가를 받고, 증축면적이 200㎡미만이어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건축주 직영 공사로 착공신고를 득하였습니다. 

- 위와같이 소규모 증축으로 건축주직영공사를 한 경우에도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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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가 아니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축물생애이력 시스템(blcm.go.kr)-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FAQ),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물관리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