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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규약 개정시 예비비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동의서가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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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299회 작성일 21-10-29 09:56

본문

 

관리규약 개정시 예비비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동의서가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5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이런 경우 관리규약을 개정시 입주 후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예비비적립금이 아직 적립이 되어 있지 않아 관리규약 개정 동의서 받을 때 위의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를 삭제하고 예비비적립금으로 적립한다로 고쳐서 동의서를 받거나 100분의 80이상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받아 동의서를 받을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와 관련 동의서가 과반수이상인경우 유효하게 개정될지 관리규약 개정을 앞두고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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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1.4.) 제69조제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5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또한,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