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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하자진단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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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7,985회 작성일 21-11-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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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자진단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한가?

가. 하자진단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가능한지

나. 사용가능하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사용해야 하는지


A.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며,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①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②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③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의뢰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진단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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