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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미거주 입주자, 등기 우편 등 통해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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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607회 작성일 21-11-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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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거주 입주자, 등기 우편 등 통해 개별통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개별통지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제2항에서 사업주체로부터 담보책임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에 대한 조치로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해당 동호 우편함에 투입하면 되는데 미거주하는 입주자는 주소확인이 불가해 해당 동호 우편함에 입주자 거주·사용자 거주 불문하고 안내문을 투입하면 되는지. <2021. 9. 23.>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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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 대한 개별통지 방법 규정 없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에 대한 개별통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등기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장에게 문의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0. 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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