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임대ㆍ분양 혼합단지 특별수선충당금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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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ㆍ분양 혼합단지 특별수선충당금 부과ㆍ징수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공동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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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입주자는 사용검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하고 분양으로 전환시 임대주택법 제31조에 의거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법령에 따라 별도로 부과,징수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