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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과태료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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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247회 작성일 21-11-10 10:00

본문

 

건축물관리법 과태료에 대한 질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과태료)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건축물관리법 특성상 대부분의 행위자는 관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조(정의)에서 '관리자'라 함은 건축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로 정의되어 있는 바
건축물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관리자'에게 직접 부과되는건지, 관리자는 계약관계일뿐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부과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에게 부과되는지 전원에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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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령상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이며, 과태료의 부과 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