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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강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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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651회 작성일 21-11-11 09:46

본문

 

승강기 사용료

 

 

센타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지는 세대 인테리어 공사시 고가사다리차를 이용를 권장하고 있으나, 부득이 하게 승강기를 이용시 스크래치등을 내서 일정기간 승강기 사용시 사용료를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료는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그 사용료를
1.충당금 계정을 별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용료를 승강기 훼손시 (스크래치 등)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스크래치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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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사용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잡수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 전체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승강기충당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충당금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제1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면 ①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고 ②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