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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통신중계기 설치, 입대의 동의 시 행위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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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849회 작성일 21-11-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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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중계기 설치, 입대의 동의 시 행위신고 대상

 

이동통신중계기 동의 요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1년 1월 5일)에 따른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동의 요건을 알고 싶다. 중계기를 철거할 경우는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 알려 달라.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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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행위허가, 사업계획 용도 외 사용이나 증축·파손 등에 적용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신고)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사용검사와 다르게 즉,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증축, 대수선, 철거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적용된다.

통신중계기를 단지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설치하거나 파손·철거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66호, 2021. 1. 5.)의 개정·시행에 따라 이는 [별표3] 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으로, 시행 이후 신청부터 적용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9. 3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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