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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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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544회 작성일 21-10-22 09:56

본문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분양전환중인 임대주택단지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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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라 분양전환 받은 세대가 전체 분양대상 세대수의 과반수가 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하여야 하며,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시점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