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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자투표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한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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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206회 작성일 21-10-26 10:04

본문

 

전자투표시 청구되는 비용에 대한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 전자투표를 하였습니다.
전자투표시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업체지급비용, 문자발송비용 등)
그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관리규약에 없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거관련 비용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로 

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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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2조제4항에서는 투표참여촉진비용(온라인 투표 등)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우선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질의의 전자투표비용을 투표참여촉진비용으로 해석하여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준칙의 해석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