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입주자등의 동의 방법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262회 작성일 21-10-27 09:49

본문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 입주자등의 동의 방법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인 경우에도 시행령 제22조의 절차를 따른다면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을 위한 서면동의도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회신(접수번호 1AA-1907-498781, 2019. 7. 22.) 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결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 전자적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회신(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9. 4. 22.)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의 각 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자적 방법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2018. 2. 10.)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행위허가ㆍ신고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가능한가요?
일부 지자체와 이견이 있어 국토부에서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한 사항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3]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