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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차관리규정 해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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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502회 작성일 21-10-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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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규정 해석 건

 

1. 당 아파트 주차관리규정 제16조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의 관리 및 용도)1항. 주차비수입은 주차관리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잔액을 분기별 도는 매월 관리비로 차감하여야 한다로 명시.


2. 주차관리규정 별표1
가. 주차기준 및 초과차량 주차충당금 영수표 : 1대(없음), 2대(3,000원), 3대(10,000원), 4대(30,000원)
1) 주차비 고지서 발급기준일 : 관리비 부과시 함께 부과 함]
2), 3), 4), 5) 중략, 6) 상기 1~5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회 의결에 의하여 조치한다.
3. 위 6)항에 근거하여 2019.12월 대표회 의결로 향후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비에 차감하지 않고 관리외
수익으로 확보키로 의결하여 2020.01월부터 2021.09 현재까지 적립하여오고 있음
(민원요지)
1.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대표회 의결로 주차충당금을 차감하지 않은것은 규정위반이니 적립된 주차충당금을 관리비로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임 

2. 주차관리기준 별표1, 제6)항에 대한 해석이 대표회 의결로 미차감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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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제5호, 제8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제반여건 및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합리적으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의 해당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규정의 해석에 대해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단정하여 회신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의 주차비충당금, 주차비적립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질의의 주차비충당금이 주차장 이용료로 징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 될 것이며, 잡수입 사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잡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