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시설 개선에 공이 있는 세대의 공동시설이용료 면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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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개선에 공이 있는 세대의 공동시설이용료 면제 가능여부
입주한지 1년7개월 된 신축아파트 주민입니다.
분양시와 입주시의 설계변경(옹벽)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으며, 이의 해결과정에서 해당 피해세대들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아파트단지 공용시설물 개선을 합의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공용시설물 개선을 피해세대들이 이루었으니 주민공동운동시설 이용에 대한 3개월의 무상이용을 요구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3개월 무상이용을 시행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1. 주민공동시설의 개선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부분(장기수선충당 대상)인데, 이용료 면제에 따른 관리비 추가부담은 소유자 뿐 아니라, 임차인도 동등하게 부담하는 바 단순히 주민투표를 거쳐서 시행이 가능한지요.
2. 위 주민투표로 면제가 가능하다면 면제가능한 찬성비율은 어찌 되는지요.
운용시설 운영규약은 있으나 사용료면제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3. 운동시설 운용수익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 또는 운동시설 교체.수리 등을 위한 적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비율과 적립방법(계정)은 어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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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되, 관리비 등(이용료 포함)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 부담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로 부담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동 관리비 부담을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부분 전가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 Ⅳ.관리외수익에서 “운동시설사용수입”의 경우 공동기여수익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어,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용도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동기여수익의 용도 등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평한 이익을 위한다는 전제하에 관리비 차감 목적 등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부과기준,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 관련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상기 이용료 관련 내용 등을 고려하면 특정인에 대해 이용료를 면제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료 면제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 및 분쟁발생 우려 여부, 질의의 경우 해당 공로로 인한 수혜자 귀속주체,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단정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 등은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의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른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상기와 같이 잡수입의 용도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수입을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나 해당 수입의 처분 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이용은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이 운영규정 및 그 용도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상기 회신1.내용과 같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 Ⅳ.관리외수익에서 “운동시설사용수입”을 “2.공동기여수익”에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어, 해당 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기여수익을 해당 공동주택 자산가치 증대 및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 중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잡수입 처분 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