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가 있어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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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누수가 있어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저희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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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 옥상부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공용부분 누수에 대한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이때 공용부분의 하자로 전용부분인 세대 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또한 관리주체에 있으며, 피해보상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정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끝으로,아파트 공용부분 누수피해 및 세대내 피해사항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는 바,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전화031-738-3300 /인터넷 namc.molit.go.kr)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