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차장 운영규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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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차장 운영규정 관련 문의
146세대로 비의무관리대상인 동대문구 내 아파트이며, 관리규약은 2006년도 개정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퇴사한 관리소장이 이전에 2.5톤탑차의 단지내 주차를 허용 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어 민원발생이 심합니다. 당시 대표회장은 허락한 적 없다고 하고 회의록에도 기록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아파트 주차장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9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져 있는데 등록대상 차량범위에 최대적재차량 1톤이하의 화물차(총중량3.5톤이하) 라고 기재되어있고, 관리규약에는 2.5톤이상 주차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법 제36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합니다.
다만, 비의무단지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