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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의 설계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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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541회 작성일 21-1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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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의 설계도서의 범위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 31조의 설계도서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31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우선 제가 궁금한것은 위에서 시방서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설계도서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 입니다.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1항의 1에는 "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및 장비의 명세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 43조 1항의 1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도서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도서는 다른 용어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만 보면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 라는 내용이 있는데, 예를들어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에 설계도면만 인계했다고 하면, 시방서나 구조계산서는 없어도 되는것이고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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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공동주택관리법」제31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이며, 여기서 설계도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 따라서,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