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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물 정기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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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588회 작성일 21-1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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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대상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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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점검대상 건축물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 조례로 정한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④「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점검항목
  - 대지,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등

□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