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동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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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동의기준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위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 입주자등의 의미 및 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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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입주자등”은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을 의미하며,
- 동의 방법은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방법도 가능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