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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방서, 공동주택 설계도서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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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807회 작성일 21-11-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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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공동주택 설계도서에 포함돼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의 설계도서의 범위

시방서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보관 등 의무가 있는 설계도서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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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설계도서, 주택법령의 설계도·시방서 등에 해당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영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인계받은 설계도서는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며, 여기서 설계도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설계도·시방서(示方書)·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말한다.

따라서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문의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9. 28.>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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