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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하자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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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395회 작성일 21-11-05 10:41

본문

 

하자진단비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3년차 하자 합의 시 필요하였던 하자진단비에 대해 70가 납부하였고 나머지 30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관리비에서 별도 항목(하자진단비)으로 청구하고, 만약 세입자라면 전출시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환급받도록 안내하여 하자진단비를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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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하자진단비에 대해 명확하지 않지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아울러 동 법 제48조에서 규정한 하자진단이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주체가 그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하여 실시하는 하자진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동 법 제48조제1항 참조), 또한 하자진단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동 법 제48조제3항 참조). 이 경우 하자진단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는 것입니다(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상기 규정 외 실시하는 하자진단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하자진단비용도 소유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를 그 부담의무가 없는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