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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유지비의 집행 과정 문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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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51회 작성일 23-08-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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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충금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집행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수선유지비는 명확하게 나온것이 없는것으로 민원인은 알고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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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의 관리비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승인받는 예산안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집행하는 것이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승인받은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계획을 집행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방법 및 절차 등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