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아파트 내 소방시설, 관리규약상 전유부분으로 구분 가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048회 작성일 23-10-04 10:12

본문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배관·헤드, 화재감지기, 확산소화기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해 전유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같은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배관,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세대 내 소방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대한 비용을 세대에서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소화수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전유부분에 설치되더라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돼 다른 세대 또는 전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타 설비와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돼 독립적으로 작동되는지 등을 고려해 부담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