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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기간과 장기수선주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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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054회 작성일 24-05-27 14:44

본문

본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기간이 2025년도로 종료되는 경우로써

어떤 장기수선항목의 수선주기가 20년으로 2024년까지 인 경우

장기수선항목 삭제가 가능하니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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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해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총 계획기간(일반적으로 40년)동안의 관리계획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선하는 항목 중 시설물의 중요도, 수선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반영하고 해당 시설물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귀하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계획기간(일반적으로 40년)이 도래되어 2025년도에 종료되는 경우인지, 일부 장기수선항목 수선주기가 2024년도에 도래(20년)되는 경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시 시설물 상태와 계획을 비교하여 공사시기를 앞당기거나 예정년도에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수선 예정년도를 연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선주기 도래시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도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시설이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 및 공용 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