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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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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312회 작성일 24-05-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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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노면 일부 시멘트가 갈라지고 부서져서 보수하려고 하는데 장충 가이드에 따르면 에폭시, 칼라하드너 도장

보수시에 부분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하려는 것은 시멘트 바닥 부서진 부위에 에폭시, 칼라하드너 도장은 하지않고 갈라진 틈을 시멘트로 메우는 보수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선유지비로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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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제1항)하고,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한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공종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하고 있는데,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별표 1]에서는 공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기준인 전면교체, 부분수리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위 [별표 1]에 명시된 개별 공종의 범위,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최소한의 기준)을 수록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에 따라 실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질 공사에 대한 집행재원을 판단하고 있으나, 상기 ‘가이드라인’은 장기수선과 관련한 실무적 어려움에 도움드리기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써 안내드리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가이드라인’의 전면교체, 부분수리의 범위 등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관련 법령, 개별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 전체 입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면교체, 부분수리의 공사 범위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지하주차장(바닥)’은 위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2. 건물내부 다목에 해당하는 공종이며 수선방법은 전면교체 뿐만 아니라 부분수리도 명시하고 있으나, 지하주차장(바닥)의 공종 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바닥) 공종은 동 [별표 1]에 수선방법이 전면교체, 부분수리가 모두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해당 공종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 공동주택에서 보수할 사항이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부분수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