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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소방 발신기는 어떤 계정에서 집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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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3,587회 작성일 24-07-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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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발신기를 어떤 자금으로 구매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중계기는 '수선유지비'에서, 감지기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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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AA-1703-192140, 2017.3.30.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충당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물의 집행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비 부담 주체의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서 등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어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질의의 시설물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로써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