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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어린이 놀이터 철거 후 주차장 증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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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05회 작성일 24-09-27 16:54

본문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 후 주차장으로 증설하는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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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차장 증설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1)아스팔트 포장의 정의는 단지 내 차도 및 주차장 등 차량 주행성 및 배수 등을 위해 설치하는 포장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차장을 증설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이를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필요한 경우 수시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기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