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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용도변경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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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134회 작성일 21-10-19 10:18

본문

 

용도변경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는 주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운동시설의 1/2을 입주자 2/3동의를 받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동의를 받는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지 또는 관리주체가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관리규약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리규약 제36조(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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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귀하께서 경기도에 접수하여 우리시로 이송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 1AA-2105-0896381)의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허가신청의 경우 동의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허가 신청의 동의 주체는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