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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의 업무지시내용에 대한 가능여부 판단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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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296회 작성일 21-10-20 09:54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의 업무지시내용에 대한 가능여부 판단요청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서 서류 내용을 검토 후 판단하셨다며 지시하신 내용

A. 사업자등록증 명의 관리소장으로 변경 할 것
B. 장기수선충당금 지출되는 계약에 대하여 관리소장 단독으로 계약 할 것
-->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국토부에 질의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 수령 후 대표회의 회장님께 직접 전달 할 예정입니다.
아래 질의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요청합니다.

질의 1. 위탁관리 공동주택(아파트)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관리소장으로 할수 있는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2. 만약 관리소장 명의로 변경 가능하다면 아파트 관리에 문제되는 점은 없는가?
3. 장기수선충당금이 지출되는 계약을 관리소장 단독으로 계약&집행 할 수 있는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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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주체 질의 등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서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 체결까지일 것이며, 집행은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행 확인, 대금 지급 등 계약 관리 일체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사업자 등록 신청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부가가치세법」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