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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 사용자 공동기여수입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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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828회 작성일 21-10-20 09:55

본문

 

입주자. 사용자 공동기여수입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여부?

 

1.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리 외 수익 중 입주자.사용자가 공동 기여한 잡수입(주차수입)을 입주자.사용자를 구분하여 입주자가 기여한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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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관리 외 수익 중 입주자.사용자가 공동 기여한 잡수입(주차수입)을 입주자.사용자를 구분하여 입주자가 기여한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한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잡수입의 사용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