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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중 제어반 1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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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875회 작성일 21-10-20 09:57

본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중 제어반 1대란?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12월 국토부 발간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 110쪽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으로 승강기 및 인양기의 제어반의 경우 부분수리는 없이 전면 교체(15년, 100%) 항목만으로 되어 있고,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제어반 1대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 교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라고 보아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으로 인정하여 각각을 제어반 1대라고 하는지요? 

예를 들면 제어반 메인PCB가 아닌 카 상부에 설치하여 도어를 구동시키는 PCB 하나만의 고장인 경우에도 제어반 1대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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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라고 보아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으로 인정하여 각각을 제어반 1대라고 하는지요? 예를 들면 제어반 메인PCB가 아닌 카 상부에 설치하여 도어를 구동시키는 PCB 하나만의 고장인 경우에도 제어반 1대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항 마목 3)의 승강기 제어반의 전면교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전면수선 및 전면교체의 범위는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교체에 해당합니다.

- 또한, 관련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어반은 승강기의 전동기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운전제어, 신호장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인버터,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 제어용 인쇄회로기판(CPU 등), 전력회생장치의 전면교체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할 항목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