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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승강기 메인모터의 구입이 사업자선정지침의 공산품 구입으로 보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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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835회 작성일 21-10-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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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메인모터의 구입이 사업자선정지침의 공산품 구입으로 보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관리하는 단지(9개동 490세대)의 승강기 17기 중 2기의 메인모터(권상기 일체형)가 노후하여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는 계약이 되어있으나, 메인모터는 계약 제외 항목이어서 별도의 공사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여야합니다. 그런데 메인모터 2기를 고유의 모델(티센크루프)로 구입을 하면 유지관리업체에서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고 교체작업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메인모터 2기의 구입을 '사업자선정지침의 수의계약 대상인 공산품 구입'으로 보아 수의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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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기술인력, 공사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 상기 공산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