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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차장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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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972회 작성일 21-10-22 09:55

본문

 

주차장 보수공사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차량이 없는 세대의 반발로 2대이상 차량 소유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관리비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는지와 그 외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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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단지안의 전기,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영 제14조제2항제8호), 질의의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