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공동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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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공동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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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제2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 및 제·개정 신고, 동별 대표자(4명) 구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신고, 입주자 대표의 정기적 교육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3명 이상 구성, 매월 관리비등 공개, 주택관리사 채용 등 관리비 증가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으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