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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4호 해당여부 확인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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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177회 작성일 21-10-29 09:54

본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4호 해당여부 확인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 구비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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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4호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구비서류에 대해 동 지침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계약목적물의 특성, 발주목적, 처리 및 기술능력 등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센터에서 예시하거나 일괄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발주내용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에 도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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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