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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일반경쟁입찰 상한가공고후 상한가초과 응찰 유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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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617회 작성일 21-10-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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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상한가공고후 상한가초과 응찰 유효 문의

 

사업자 선정지침 24조 5항에 의거하여 일반경쟁 입찰공고에서 상한가를 공고 하였는데 3개 업체가 응찰하여 2개 업체는 상한가를 초과하여 제출하고 1개업체는 상한가에 응찰하였습니다.

최저가입찰 실시하고 있으며, 상한가 초과업체의 입찰이 유효한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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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찰가격의 상한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 제24조제5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해당 입찰과 관련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검토결과,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6조 관련 [별표 3] ‘입찰의 무효’ 제9호에서는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하다면 상기 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한 경우, 공고한 상한가를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실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