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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경비원, 수목 식재 등 전문적 업무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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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704회 작성일 21-10-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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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수목 식재 등 전문적 업무는 안 돼

 

공동주택 용역경비의 업무범위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용역경비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위험발생 방지라는 주 업무 이외에 부가적으로 가능한 4가지 업무 중 첫 번째의 청소 등 환경관리라는 항목과 관련한 질문이다. 보통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단관리 작업 즉 잡초뽑기, 물주기, 예초기 작업, 전지작업 등을 위의 환경관리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등을 알고 싶다. <전자민원,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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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청소 및 미화 보조는 단지 내 환경관리 위한 통상적인 청소 의미
현재 재입법예고(2021. 9. 7. ~ 9. 30.) 중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및 미화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④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업무로 한정된다.

주 업무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보조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용역업체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전문적인 업무수행은 제한된다.

청소 및 미화 보조는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청소를 의미하며, 용역업체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건물 내 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수목 식재, 소독 등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은 제한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9. 13.>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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