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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 주차장사용료 징수에 따른 잡수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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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6,037회 작성일 21-10-12 10:06

본문

 

공동주택 주차장사용료 징수에 따른 잡수입 처리

 

아파트 주차장 사용료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아파트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 징수금액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8조 3항 에 따라 입주자기여분과 입주자등의 기여수익으로 구분하여 입주자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지하주차장충당금으로 적립을 하여도 되는지..
지하주차장 보수관련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이 되는 항목인데 지하주차장충당금으로 적립을 하여 보수시 사용해도 되는지...

둘째, 당 아파트는 주차장 관리규정을 2013년 1월1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4조 : 별표2
1세대2차량 월1만원, 1세대3차량 월3만원, 1세대4차량 이상 보유시 5만원
그러나 부칙
제1조 : 주차장사용료 수입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차 사정 및 당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과 별표2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변경 할 수 있다.
제2조 :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한 제 규정은 관리 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조 : 본 규정은 2013년 1 월 1 일부터 발효한다.
단, 제4조(초과주차세대)에 대한 주차료 부과의 시행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한다.
부칙 제3조에 주차료 부과의 시행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하고 2016년 4월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현재의 주차관리규정과 다르게 1세대3차량부터 1만원씩의 주차료를 부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입대의 의결은 관리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것으로 규정하여 두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관리규정과 실제 부과금액이 다를경우 현재 관리규정대로 부과금액을 원상복귀 하고자 할 때에도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관리규정대로 집행함에 따른 대표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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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사용료 징수에 따른 잡수입 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지하주차장 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주차장사용수익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하고, 잡수입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지하주차장의 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외 지하주차장 충당금을 별도 적립할 경우 사용자의 기여분이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2013년 주차장 관리규정 제정 시 주차료 부과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부칙에 유보하기로 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에서는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